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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청년 금융지원, 확 와닿게 바꾸어 가겠습니다.

2024.10.0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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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B80\uDEB1 금융위원회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햇살론유스를 지원하고 있다. 10월부터 햇살론유스의 지원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넓히며,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배려대상 청년더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년 공급계획2,0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24년 복권기금 출연금 300억원 → 450억원으로 증액 예정


  또한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도 넓혀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생계자금(1회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물품구매 등 용도로는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1인당 총 1,200만원, 10월부터 시행 예정)


  또한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시행령 개정 후 ’25년 2분기 시행 예정)


* [사회적배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uDB80\uDEB2 영끌·빚투로 인한 투자실패,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당 금융교육이 꼭 필요한 재무적 의사결정 길목(첫 대출시, 첫집 계약시 등)에서 수요에 딱 맞는 맞춤형 교육컨텐츠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나 투자시 유의해야 하고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쇼츠, 인플루언서 영상 등 선호하는 수단으로 제공하여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이 진행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금융교육은 각 단체에 의해 개별적·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므로 이를 많이 선택하고 공교육 내에서도 금융교육안착될 수 있도록 학생, 학교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홍보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중3 학생이 고1이 되는 ’25년 상반기 중 선택과목을 선택하고, 고2가 되는 ’26년도 교육현장(수업)에서부터 시행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관련 각 기관·단체가 모여 협의하는 금융교육협의회개최하여 논의할 예정(10.25, 잠정)이다.


  \uDB80\uDEB3 한편, 청년층 전반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지속 개선·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24.8월말 기준 누적 144만명 계좌개설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연 최대 6%)에 더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창업·주거마련 다음 도약을 위한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자산형성 수요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을 추진해왔다. 우선, 육아휴직자나 군 장병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만기에 대한 청년층의 부담을 고려하여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해도 충분한 수준의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제한된 소득 하에서도 성실하게 납입하는 청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연 최대 9.5% 수준의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매월 70만원 납입, 금리 6% 적용 가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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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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