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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2024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비산(飛散) 먼지 → 먼지 날림’(행정 분야), ‘사사오입 → 반올림’(경제 분야), ‘시달 → 통보’(사회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서 국민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85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각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이다. 이 외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법령 입안 단계부터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가 쓰이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발굴하여 정비해왔다.
최근에는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관·계약서·설명서 속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으며,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하여 법령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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