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10.7.(월)제20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하여「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9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제1호「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변경허가 심의 개선방안(안)」에 따른 서면심의 대상
안건은 새울 3·4호기 다양성보호계통*개선을 위한 증기발생기 압력전송기(감지관 포함) 추가 설치,한울 3·4호기원자로 헤드를 재질이 개선**된 신품으로교체,한울 5·6호기주제어실안전등급 125V DC 전압·전류지시계 신호변환기 전원을무정전 전원으로 변경하여 휴전작업 시에도 해당 전원이 작동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내용이다.
* 원자로를 자동 정지시키는 원자로보호계통과 물리적․전기적 독립된 계통으로 원자로정지불능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