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

2024.10.0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목표관리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후 개편안에 반영


2010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변경된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의 목표설정의 정합성이 높아지며, 단년도의 감축 기간 평가가 5년 단위의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이 도입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도 개선된다.

* 연간 총 5만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1.5만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10월 10일 공간모아 6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탄소감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전지구적으로 탈탄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국제 흐름에 부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6차례에 걸쳐 제도의 개편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2025년 6월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4년간 시행되어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 되었다"라며,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설명회 개최계획(안).

      2.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요.  

      3. 주요 개편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기후경제과 책임자 과  장 양한나(044-201-6580) 담당자 사무관 이창환(044-201-659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생물종 6만종 기록의 의미와 생물자원 활용가치 확대 방안 모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