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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 TF 회의 보도자료

2024.10.0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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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上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TF」 회의 개최 → 구글(Google)의 불법금융광고 사전인증 절차 소개, 온라인플랫폼의 자율규제 입법지원 방안 등 논의



1. 추진 배경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24.10.8(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를 개최하여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구글, 메타


□ 최근 포털·SNS 등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 및 영향력 증가로 온라인 공간이 불법사금융 광고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정부는 불법광고의 사후적 감시, 적발만으로는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와 관계기관(국조실,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등) 간 협의를 거쳐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왔다.


□ 오늘 실무 TF에서는 구글(Google)이 금감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이를 타 사업자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법률 개정 검토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구글과 금감원은 ‘24.5월부터 광고주 자격·신원 확인 등 불법 금융광고 사전차단 방안 협의

2. 구글(Google)이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의 주요 내용 (☞ 상세내용: 첨부 1)


□ 구글(Google)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게만 구글(Youtube, Chrome 등)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FSV)」 절차를 마련하였다. 同 광고정책*은 오는 1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0.9일 0시부터 “Google Ads 고객센터(https://support.google.com)”를 통해 확인 및 문의 가능


□ 구글(Google)의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상품)를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기에 앞서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서비스(상품) 광고주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정보(사명, 주소, 이메일 등)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해당 금융서비스(상품)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비금융 광고주*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정보, 광고사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상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에게 해당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증한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주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 (예) 자동차 금융 및 보험을 홍보하는 자동차 광고주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3. 향후 추진계획


[자율규제 효율화] 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 지원] 또한 정부는 해외 사례(예: 영국의 Online Safety Act 2023, ☞ 상세내용: 첨부 2)를 참조하여,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지원 노력과 함께 전문가 연구반 논의(방통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온라인上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절차 및 판단기준, 위반시 조치방안 등을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9.23. 이상휘 의원)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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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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