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5」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제출한 과제*가 최종 1위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2건 중 8개 과제를 선발, 국민 온라인 투표(9. 23.~10. 4., 5,037명이 참여)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 5개를 선발하였고, 그 중에서 검역본부가 제출한 과제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그간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반려동물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 반려동물 등록 : <대상> 개(의무), 고양이(선택), <정보> 소유주(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반려동물(이름, 성별, 품종, 출생일 등) 정보
** 등록 변경 사유 : 반려동물 잃어버림, 다시찾음, 죽음, 중성화, 동물 소유자변경
이에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에게 친숙한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아울러, 그간 종이로만 발급되던 동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동물등록증 전자증명서’도 도입했다.
* 2024년 ’정부24‘ 이용 동물등록 변경신고 건수는 16천건(9월말기준)으로, 연간 2만건 예상
또한, 올해 말에는 반려동물 소유자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 행> | | <개 선> |
반려동물 소유자 | ➡ | 반려동물 소유자 |
▷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시 - (방 문) 시·군·구청 -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증 발급: 종이 ▷ 소유자 주소 변경시 - (방문·온라인) 소유자가 직접변경 | ▷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시 - (방 문) 시·군·구청 -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 24’ ▷ 동물등록증 발급: 종이 또는 모바일 ▷ 소유자 주소 변경시 - 전입신고할 경우 자동연계되어 추가 신고 불필요(‘24년말 예정) |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행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