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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더 쉽고 빠르게”
- 2024년 상반기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이용 현황 점검... 이용자 만족도 87.3점, 시스템 적용 대상기관 68개소로 확대
- 국민의 권익구제 문턱을 더 낮추기 위해 대상기관 지속 확대 예정
□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서비스 이용현황을 점검하였다.
□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법적 서식에 맞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접속한 후‘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 ‘이지행정심판’서비스 이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2024년 상반기(2024년 1월 1일∼7월 23일)에 13,068명의 국민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04,095회 서비스를 활용하였고 533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로는, 2023년 2월 개통 당시 첫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2.6점, 그해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7.3점으로, 시스템을 사용해 본 이용자들 대다수가 좋은 호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음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해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서 출발해 현재는 각 시·도 및 교육청 등 총 68개 기관까지 서비스 제공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 오늘 오전에는 국무총리 주재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비스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일부 기관들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이 실제 국민 이용률이 높은 개별 행정심판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고, 2026년 이후에는 ‘이지행정심판’ 시스템을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과 접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지원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 박종민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국민이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지행정심판’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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