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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협력 방안 논의

2024.10.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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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협력 방안 논의

- 「제9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10.10.) -



  정부는 10월 10일(목)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제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제도의 현황과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앞서 정부에서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특히, 저출산·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수요 감소,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과 의료기관마다 충분한 인력·시설을 완비하기에는 자원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이용체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 개방병원* 운영 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면서, 향후 공유·협력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공유형 진료 지침 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개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병 의원과 계약에 의하여 유휴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개방하는 병원

  또한,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순환당직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 개방형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등 기존 제도를 살펴보고,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하여 인력 공유·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윤석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은“그간 공유형 진료는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개방병원 제도라는 좁은 범위에서 이해된 측면이 있었다”라며, “제한된 자원 내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전달·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력 공유·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9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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