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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으로부터 우리기업 보호, 협회가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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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21개 협·단체 대상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및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교육하는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10.11.(금) 개최했다.
지원센터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을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가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금년 6월 기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의 무역구제제도 홍보 기능과 반덤핑제도 지원기능을 강화해서 개편한 것이다.
워크숍에서 40여 명의 지원센터 참석자들은 덤핑방지관세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등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불공정무역행위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무역구제 신청을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구제 조사·상담 서비스」* 및 「중소기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받았다.
* 기업의 무역구제 신청 전에 제소요건 사전검토, 피해조사, 자료준비 등의 컨팅 제공
** 중소기업이 무역구제 신청을 목적으로 대리인 선임시 선임비용의 50%(최대 5천만원) 지원
지원센터는 오늘 워크숍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 회원사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기업들의 보호에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무역위원회는 역량강화교육의 지속 실시, 교육교재와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정석진 무역조사실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늘 워크숍을 계기로 무역위원회와 각 지원센터가 힘을 합쳐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안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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