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위기대응 능력이 한은 RP매매를 통한 유동성 확보, 추가 예보기금 적립 등을 통해 한층 강화됩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 한국은행과의 RP매매를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 ▲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적립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완화 |
10.11일(금), 금융위원회는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0.11. ~ 11.21.)하였다.
첫째,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한국은행과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의 차입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하고 있다.
*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4.2월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한국은행과의 만기 91일 이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시에는 차입 한도없이 승인을 면제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RP매매 등을 통해 중앙회가 차입시 별도 승인 불요
둘째,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타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 상한액을 달성했더라도 필요시 예금자보호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수협은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적립액 달성시 보험료 면제 여부 및 감면 수준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가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10.11(금)부터 11.21(목)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10.11일(금) ~ 2024.11.21일(목), (41일)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gudwns9512@korea.kr - 팩스 : 02-2100-1660 |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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