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군(軍)이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장기간 희생 감내한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 - 군사 작전상 47년 전 징발된 토지...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
- - 국민권익위, 매각 절차 진행 가능하도록 해야... ‘시정 권고’
□ 군(軍)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ㄱ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군(軍)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 군(軍)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ㄱ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강제로 징발하였다. ㄱ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겼으니 꼭 되찾아 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ㄱ씨는 몇 해 전부터 군(軍)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민원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① 이 민원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② 올해 9월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는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징발재산은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사단 예하 관리부대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시설단은 이 민원 토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 소유주 및 상속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지난 7월 제출하였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단이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였고 ‘원 소유주의 상속인인 ㄱ씨에게 이 민원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사단에 시정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헌법상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우수사례5에 병무청 선정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
등유·LPG 사용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 7000원 추가 지원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
이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
내년 경기 연천·강원 정선 등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
'가족 간 절도·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최신 뉴스
- 1.2.(금) 매일경제(온라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실패한 정책' 반복은 안돼(사설)" 기사 관련 설명
- 행안부 "방음시설 지원 여부 관계없이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수령 가능"
- 2026년 신년인사회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성과와 신뢰로 국민께 답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중기부, 컵가격표시제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
회계연도 개시 첫날, 민생사업에 역대 최대 3416억 원 즉시 집행
-
이 대통령 "'모두의 성장'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
-
'CES 2026'에 1000여 한국 기업 참가…역대 최대 통합 한국관 구축
- 중국 국빈 방문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 농촌진흥청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함께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