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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우수사례5에 병무청 선정돼

2024.10.14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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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에서 추진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절차 개선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선정되었다.
 
○ 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건 중 국민 체감도, 규제개선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이 8건의 대표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9.23. ~ 10.4.)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병무청 사례가 포함됐다.
 
□ 현재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 변경 전 시스템에서는 허가신청 후 허가까지 보통 2일이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병역의무자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행 당일 공항에 오는 경우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27세 이하), 여행기간(6개월 이내)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온라인으로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 올해 상반기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중 약 38%에 해당하는 10,408건이 즉시 허가 시스템으로 처리되었고 연말까지 21,000여 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간 병무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급 상위 평가,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정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김종철 병무청장은 “불요불급한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병무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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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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