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4.10.14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 ICT 수출은 223.6억불로 역대 두 번째 규모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성장, 수입은 124.8억불로 무역수지 98.8억불 흑자

- 반도체 수출은 136.3억불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249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223.6억불, 수입은 124.8억불, 무역수지는 98.8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되었다.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22.3월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36.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하며 ICT 수출을 이끌었다.

* ICT 수출 증감률(%) : (’23.11) 7.5↑ → (‘24.1) 25.2↑ → (9) 24.0

** ‘24년도 월별 반도체 수출액(억불) :

(1)94.1 (2)99.5 (3)116.9 (4)99.6 (5)113.8 (6)134.4 (7)112.3 (8)118.9 (9)136.3(역대 1)



< 최근 월별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추이(억불, %, 전년동월 대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7cba2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9pixel, 세로 234pixel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87.2억불, 60.7%)와 시스템 반도체(43.7억불, 5.2%) 모두 견조한 수출을 기록 중이며,

휴대폰은 완제품(2.7억불, 0.5%)·부분품(14.4억불, 31.2%)이 동시에 수출이 증가하여 243월 이후 두 자릿수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SSD2개월 연속 월간 수출액 10억불을 돌파(12.4억불, 168.8%)하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보통신산업(ICT) 9월 수출 현황


품목별 수출 실적 및 특징

(반도체 : 136.3억불, 36.3%)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IT기기 시장 회복으로 전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 반도체 수출 추이(억불, %) : (’23.10)89.7(4.7) (11)95.6(10.7) (’24.9)136.3(36.3)

- 특히, 메모리AI 서버 투자확대로 인한 HBM 고부가 품목 수요 증가 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경신**

* 메모리 수출(억불, %) : ('24.7)68.0(88.9) (8)72.9(71.7) (9)87.2(60.7)

** 역대 순위(억불) : (1)136.3(‘24.9) (2)134.4(’24.6)

(디스플레이 : 19.0억불, 5.1%) 텔레비전·개인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 수요 회복세'24년도 월별 수출 금액은 증가 추세이나, 전년 동월 호실적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감소*

* 디스플레이 수출(억불, %) : (’24.1)15.0(2.6) (4)16.4(15.2) (9)19.0(5.1)

(휴대폰 : 17.1억불, 25.1%)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주요 휴대폰 제조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품(14.4억불, 31.2%) 수출과 신규 스마트폰 수출 호조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 휴대폰 수출(억불, %) : (’24.7)12.2(69.1) (8)15.7(60.1) (9)17.1(25.1)

(컴퓨터·주변기기 : 16.4억불, 104.8%)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SSD , 12.4억불, 168.8%)수출 확대9개월 연속 증가 기록*

* 컴퓨터·주변기기 수출(SSD , 억불, %) : (’23.12)8.2(29.5) (’24.1)8.5(33.8) (’24.9)16.4(104.8)

(통신장비 : 1.6억불, 28.7%) 중국(홍콩 포함)과 베트남 중심으로 교환기(5.3백만불, 54.7%) 등 유선통신기기 품목수출 감소로 인해 전체 통신장비 수출은 감소*

* 통신장비 수출(억불, %) : (‘24.1)2.0(27.1) (2)1.9(8.6) (9)1.6(28.7)


중소 및 중견기업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현황(전년 동월 대비)

(중소 · 중견기업 48.4억불, 1.2%) 반도체(23.8억불, 5.0%), 휴대폰(3.7억불, 13.6%), 컴퓨터·주변기기(SSD 2.5억불, 34.6%) 전체 ICT 수출 추세와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기록


지역별 수출 실적 및 특징

(중국<홍콩 포함> : 91.8억불, 22.6%) 반도체(64.2억불, 23.8%), 휴대폰(11.6억불, 42.5%) 주요 품목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상승*

* 중국(홍콩 포함) 수출(억불, %) : (‘23.10)75.5(3.5) (11)80.9(15.5) (‘24.9)91.8(22.6)

(베트남 : 33.7억불, 8.7%) 반도체(16.8억불, 36.6%), 휴대폰(1.6억불, 12.8%) 주요 품목 증가전체 수출14개월 연속 증가*

* 베트남 수출(억불, %) : (’23.7)25.2(18.7) (8)30.5(1.7) (’24.9)33.7(8.7)

(미국 : 30.4억불, 39.9%) 서버·데이터센터 수요 중심으로 반도체(12.4억불, 88.0%), 컴퓨터·주변기기(SSD 7.4억불, 250.6%) 등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

* 미국 수출(억불, %) : (’23.10)17.4(14.7) (11)20.6(12.5) (’24.9)30.4(39.9)

(유럽연합 : 10.6억불, 11.3%) 휴대폰(1.7억불, 361.2%), 컴퓨터·주변기기(SSD , 2.3억불, 116.6%) 등이 지속 증가하며 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

유럽연합 수출(억불, %) : (‘24.2)9.2(0.7) (3)10.9(10.2) (9)10.6(11.3)

(일본 : 3.5억불, 2.3%) 휴대폰(0.1억불, 36.8%) 감소, 반도체(1.3억불, 44.4%), 컴퓨터·주변기기(SSD , 0.5억불, 36.6%) 등의 증가전체 수출증가

일본 월별 수출(억불, %) : ('24.7)2.7(35.0) (8)3.1(17.3) (9)3.5(2.3)


정보통신산업(ICT) 9월 수입 현황


(품목별) 반도체(65.6억불, 27.0%), 휴대폰(9.7억불, 112.5%), 컴퓨터·주변기기(SSD , 11.3억불, 7.0%)증가, 디스플레이(3.6억불, 15.2%)감소

(지역별) 대만(24.1억불, 46.9%), 베트남(10.6억불, 4.8%), 일본(12.4억불, 25.7%) 등은 증가, 미국(7.2억불, 0.6%), 중국(홍콩 포함, 40.2억불, 9.0%) 등은 감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유럽연합(EU)과 디지털통상 규범 및 협력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