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겨울철 딸기 키울 ‘화분 매개용 꿀벌’ 관리는 지금부터

2024.10.11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촌진흥청, 안정적인 겨울철 딸기 생산을 위해 화분 매개용 꿀벌 생산 준비와 관리 당부

- 딸기꽃 피기 전 꿀벌 사용 준비해야… 꿀벌 관리 기술 자료 보급, 기술지원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겨울철 딸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화분 매개용 꿀벌*의 생산 준비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화분 매개용 꿀벌: 꽃가루를 암술에 옮겨 농작물 생산에 도움을 주는 꿀벌

화분 매개용 꿀벌이 없으면 상품성 있는 딸기를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딸기꽃이 피기 전 좋은 품질의 화분 매개용 꿀벌을 확보해야 한다. 딸기 화분 매개 생산 농가에 표준규격의 딸기 화분 매개용 꿀벌 벌무리(봉군)를 사전 신청해 분양받는 것이 중요하다.

딸기 화분 매개에 사용되는 꿀벌은 꿀을 생산하는 꿀벌과 달리 월동시키지 않고 별도로 관리해 생산한다. 딸기 농가에 공급된 꿀벌은 5개월 이상 비닐온실에 사용된다.

10월 중순 이후 1화방*의 딸기꽃이 10% 이상 피었을 때 표준규격의 딸기 화분 매개용 꿀벌 벌무리를 투입한다. 이때 꿀벌은 온실(660제곱미터)당 7,500~10,000마리가 좋다. 벌통 내 먹이는 충분히 있어야 하며, 여왕벌이 비닐온실에 적응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반드시 대용화분**을 넣어준다. 벌통 내부 온도는 방한재를 넣어 30도로 유지한다.

 * 1화방: 첫 번째 피는 딸기꽃

 ** 대용화분: 꽃가루, 설탕, 콩가루 등 애벌레 양육에 필요한 자연 꽃가루와 꿀 대신 대용식으로 제공되는 먹이

꿀벌응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관찰한다. 일주일에 3회는 벌 활동량을 조사하고 660제곱미터 비닐온실당 꿀벌의 수가 12마리 이하면 반드시 벌 상태를 확인한다. 꿀벌 세력이 약해지면 납품받은 양봉농가의 도움을 받아 벌 세력을 키우거나 벌무리를 교체한다.

농약을 뿌릴 때는 전날 저녁 벌통을 비닐온실 외부로 옮기고 살포 1~2일 후 원래 있던 자리에 벌통을 설치한다. 벌통을 옮겨 사용하는 것은 일벌 유실이 커 벌무리 수명을 줄이므로 피한다. 

화분 매개용으로 사용한 벌통은 꿀벌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꿀 생산용으로 다시 사용하면 안 되며, 소각해 처리한다. 

농촌진흥청은 딸기 재배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화분 매개용 꿀벌 관리 기술 자료를 보급하고, 기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표준규격의 화분 매개용 꿀벌 사용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딸기 결실률을 확보하고 꿀벌 수명을 연장하면 안정적으로 겨울철 딸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치매 예방에 중요한 ‘인지질’, 삶은 육류, 가금류에 풍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