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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2024.10.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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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 2024년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선정

 

- ’24.7월부터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확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선정**됐다고 밝혔다.


* (투표 대상) 중앙부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무조정실 선정 우수사례 8건

(투표 기간) ‘24.9.23.(월)~10.4.(금)
(투표 방법)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투표(총 5,037명 참여)


** ’24.10.10.(목) 국무조정실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보도자료 참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부터 시행한 이후 현재(’24.9월)까지 약 1만 5천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하며 대표적인 법률구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다.


  기존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채무당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최근 채무당사자가 아닌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을 통해 발생하는 ‘지인추심*으로부터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범위를 ‘채무당사자 및 그 관계인’으로 확대**하였다.


*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당사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하여 추심하는 불법추심


** (기존) 채무당사자 본인 → (확대) 기존 + 가족, 지인 및 직장동료 등 채무자당사자 관계인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당사자의 친족, 채무당사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며 관계인이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며 불법 채권추심 상대방에게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사실을 통지한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관계인은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 신청한 후,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관계인분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 채권추심 수법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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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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