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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 지원 간담회’ 개최

-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강원, 충북, 부산, 전남)의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요인(리스크) 차단, 지식재산권(IP) 보호 등을 위한 법률 교육 추진

- 법무법인 로백스 등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이 참여하여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 자문서비스도 제공

2024.10.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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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2주간 전남, 부산, 충북, 강원 4개 지역에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4일 전남(목포)을 시작으로 16일은 부산, 충북(청주), 23일은 강원(춘천)에서 열린다. 이번 법률지원 간담회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이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요인(리스크) 차단,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특구 기업의 법·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참고>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 지원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0.14(월)~10.23(수) / 전남, 부산, 충북, 강원 지역
 
○ (참석)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규제자유특구기업,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법률지원단(로백스 등 법무법인), 중기부, 지자체, 중진공 등
 
○ (주요내용) 보안·법률 상담(컨설팅) 관련 설명, 특구별 맞춤형 보안대책, 질의사항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위험요인(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세부 일시장소 >
 
순번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명 개최 일시 개최 장소 비고
1 직류산업
(녹색에너지연구원)
10.14.(월) 15:00~ 폰타나비치 관광호텔 목포
2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부산 테크노파크)
10.16.(수) 10:00~ 부산 센텀호텔 카카오트리 컨벤션홀 부산
3 첨단 재생바이오
(충북 테크노파크)
10.16.(수) 15:00~ 충북 TP 본부관 1층
컨벤션 홀
청주
4 AI 헬스케어
(강원 테크노파크)
10.23.(수) 14:00~ 강원 TP 1층
대회의실
춘천
 
법률지원단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IP)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구별 기술유출 위험요인(리스크) 및 맞춤형 보안대책 등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해외 실증·인증 시 관련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 식별 및 수출 행위 포함여부 등도 함께 검토한다.
 
보안교육에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외 지역 내 타 규제자유특구 중소·창업기업(스타트업) 등도 참여 가능하다. 교육 이후에는 특구 기업 등 참석자들의 기술보호 법률 이슈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 응답시간도 갖는다.
 
금번 간담회 및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얻은 결과는 ‘주요사항별(이슈별) 위험요인(리스크) 대응 방안(매뉴얼)’ 등을 통해 발간하여 특구 기업 뿐 아니라 다른 중소·창업기업(스타트업)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뿐 아니라 해외 진출의 의지가 있는 비슷한 여건의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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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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