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8~9월 포획량… 전년 대비 89% 증가

2024.10.16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올해 7월 경북지역 집중 대응계획 시행 이후 추가적인 지역 확산 방지에 기여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 대응계획을 공개(2024.7.8.)하고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8~9월간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실적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5,010마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집중 대응계획 공개(7.8.) 이후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실적)     구분  ‘23.1~7월  24.1~7월  증감  ‘23.8~9월  ‘24.8~9월  증감  실적  8,453마리  9,363마리  910마리(11%↑)  2,658마리  5,010마리  2,352마리(89%↑)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최초로 검출되었으며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주로 경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 대응계획에 따라 경북 서남부지역에 열화상 무인기(드론, 10대)와 탐지견(8마리), 위성항법(GPS) 기반 포획트랩(900개) 등을 대거 투입하여 포획·수색을 강화했다.


* ASF 전체 발생 건수(678건)의 82%(554건)가 경북지역에서 발생(올해 9월 말 기준) 

** 경북지역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 : (‘22년) 상주시 최초발생(’22.2) → (’22.2~’23년) 울진·문경·영주·영천군 등 → (‘24년) 의성군(’24.1), 군위군(‘24.6) 발생


그 결과, 올해 6월 군위군(대구)을 끝으로 현재까지 인근 지자체로 추가적인 확산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경북지역에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포획·수색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렵인 또는 포획 도구로 인한 인위적 요소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해 6~7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43개 시군을 대상으로 바이러스를 검사했고, 8월부터는 충북 등 비발생지역으로 검사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 ASF 검사결과(9월말 기준) : 60개 시군(기 발생지역 43개, 비발생지역 17개) 검사결과 ‘전부 음성’ 확인, ‘25년 1분기까지 전남·제주 등 검사 시행예정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기울인 결과 포획·수색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라며, “겨울철은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포획·수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대응계획 및 추진 실적.

      2.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윤환 (044-201-7491) 야생동물질병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임형준 (044-201-749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9만여 건 공공데이터 공개로 국민의 삶 변화시킨 ‘공공데이터포털’, AI 기술 활용으로 재탄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