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그동안 지식재산(IP)담보대출을 국책은행에서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담보IP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담보IP 회수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업이 지식재산(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지식재산(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IP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투입하여 IP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 IP담보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IP 처분을 지원(매입·처분)하여 은행의 회수위험을 경감
**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등급 또는 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아울러, IP투자기관 협의회, 담보IP 회수지원기구 협의회 등을 통해 은행 및 보증·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금융위원회와 IP금융포럼을 공동주최(2019년부터 총 5회)하며 정책 논의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IP)금융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금융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지식재산(IP)담보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IP)담보대출 이용 기업에 대한 부실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IP지원사업 및 지식재산(IP)투자·보증을 연계한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부실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각 후 실시(SLB)* 제도로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개선·재창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협력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SLB(Sale & License Back) : 부실기업이 담보IP를 회수지원기구에 매각(sale)한 후에도 해당 IP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시권(license)을 부여하는 제도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R&D)의 성과물인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지식재산(IP)금융이 기업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금융위원회 등 타부처와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IP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지식재산(IP)가치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더 많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_금융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