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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시대 개막!

2024.10.16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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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시대 개막!

 

- 특허청, 지식재산(IP)금융 규모 10조원 달성 성과 발표 -
- 지식재산(IP)금융 확대를 위해 공동펀드 조성, 지식재산(IP)금융가치평가 고도화,
지식재산(IP)금융담보대출 이용 기업 부실화 예방 등 정책 추진 예정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24년 8월말 기준)했다고 16일 밝혔다.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IP)금융 잔액 10조원 돌파...3년 만에 1.7배 성장>

 

특허청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IP)금융 잔액이 10조 2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조 90억원에서 3년 만에 그 규모가 약 1.7배로 성장**했다.

* 조사시점(’24.8월말) 기준 시중에 공급되어 있는 상태의 IP금융 금액
IP담보대출 2조 2,503억원, IP투자 3조 5,027억원, IP보증 4조 2,681억원

** IP금융 잔액추이 : (’21) 6조 90억원 → (’22) 7조 7,835억원 → (’23) 9조 6,100억원 → (’24..8) 10조 211억원

 

특히, 지식재산(IP)담보대출 이용기업의 84.2%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비우량기업(BB+등급 이하)이 차지*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저(低)신용기업에게 중요한 자금공급 역할을 해온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23년 IP담보대출 기업신용등급 : 비우량(BB+이하) 84.16%, 우량(BBB-이상) 15.83%

 

<담보IP 회수지원 사업, 지식재산(IP)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 정책 노력 지속>

 

특허청은 그동안 지식재산(IP)담보대출을 국책은행에서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의 담보IP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담보IP 회수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업이 지식재산(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지식재산(IP)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IP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투입하여 IP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 IP담보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IP 처분을 지원(매입·처분)하여 은행의 회수위험을 경감

** 기업이 보유한 IP의 가치를 등급 또는 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아울러, IP투자기관 협의회, 담보IP 회수지원기구 협의회 등을 통해 은행 및 보증·투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금융위원회와 IP금융포럼을 공동주최(2019년부터 총 5회)하며 정책 논의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IP)금융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금융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지식재산(IP)담보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IP)담보대출 이용 기업에 대한 부실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IP지원사업 및 지식재산(IP)투자·보증을 연계한 기업지원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부실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각 후 실시(SLB)* 제도로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개선·재창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과 협력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SLB(Sale & License Back) : 부실기업이 담보IP를 회수지원기구에 매각(sale)한 후에도 해당 IP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시권(license)을 부여하는 제도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R&D)의 성과물인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지식재산(IP)금융이 기업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금융위원회 등 타부처와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IP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지식재산(IP)가치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더 많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_금융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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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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