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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및 임신 중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추진

2024.10.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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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26.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시행 전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서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하는 부모들과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사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엔에스쇼핑에 근무하고 있는 신윤희(37)씨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워킹맘으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며, 육아휴직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윈스에 근무하고 있는 워킹대디 고혁준(36)씨는 중소기업에서 일·육아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인력 공백이라며,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하며, 내년에 확대되는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및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까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보육 교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긴급한 돌봄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며, “아이가 행복이고 미래이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하여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손우진(044-202-7446)
          일가정양립추진단  황소진(044-202-797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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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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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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