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 안내받은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8일(금)에「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약사법」개정·시행(10.19.)에 따라, 신고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규정하였다. ①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3호의2서식)와 ②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③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23호의3서식), ④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10월 18일(금)부터 신고하면 된다.
둘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을 규정하였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①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영업소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cpedu.com)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 후, 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8까지 신설), 위탁계약서 내용(안 제44조의5 신설),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2)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 전문은 오는 18일(금)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붙임> 1.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2.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별첨>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면담(10.16.)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 대통령, APEC 계기 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
이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위한 마지막 탈출구"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경비인력 미배치"…합동감사 결과 발표
-
APEC정상회의 D-5일…'천년 고도 경주, 세계를 이을 준비 끝'
-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
이 대통령 "'한국 사람인가' 물음에 가슴 '두근두근' 않는 나라 만들 것"
-
'체불임금'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최신 뉴스
-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위한 시행규칙 개정
- 노동부 "근로감독권 추가 증원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
- 노동부 "법과 지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 기후부 "전력 쪼개기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 이미 차단하고 있어"
- 기후부 "'2035 NDC'에는 2035년까지의 원전설비 계획 반영"
-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계룡시 양화리 계룡산에서 화물운반 실시
-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AI 기반 클라우드 농장으로 도심형 스마트농업 혁신 이끈다!
- 누구나 쉽게, 한눈에 확인 가능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 구축
- 북극항로 시범운항 앞서 국적선사 의견 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