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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적정 집행 위한 교육 실시 및 사업 집행 평가기준 마련 등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16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 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년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적 외 사용, △절차 위반 등의 부실 집행 사례를 확인하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댐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용수판매수입금의 22%, 발전판매수입금의 6%를 출연하여 조성하며,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인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각기 집행하고 있다.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댐건설기간에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건설사업 등)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올해 중으로 실시하고, 사업 집행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원금이 지역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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