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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0.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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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2년, 2023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각각 3,559명, 3,661명 -
- 2023년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2021년 1.06명보다 줄어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법적 정의)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번 실태조사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고 그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진행하였다.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작성·취득·관리하는 자료

** 고독사 통계 수집·분석,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및 기초자료 생산(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21년 3,378명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1인 가구 증가 외에도 2022년 이전 실태조사 기준보다 고독사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 규정을 적용해 조사한 것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으로 2021년 1.06명보다 줄었다. 이는 2021년「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22년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착수, 2023년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고독사 예방 활동들의 누적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021년) 1.06명 → (2022년) 0.95명 → (2023년) 1.04명

  또한,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5.6%)도 최초 실태조사 기간(2017년~2021년) 연평균 증가율(8.8%)에 비해 3.2%p 낮아졌다.

 

  2023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독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은 경기(922명), 서울(559명), 부산(287명) 순이었으며, 이는 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성별로는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보다 많아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했다. 2023년 성별 미상자(29명)를 제외한 고독사 사망자 3,632명 중 남성은 84.1%(3,053명), 여성은 15.9%(579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1,146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1,097명), 40대(502명), 70대(470명) 순이었으며, 그 가운데 50·60대 남성이 고독사 위험에 특히 취약했다(53.9%).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48.1%), 아파트(21.8%), 원룸·오피스텔(20.7%) 순으로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지난 5년(2017년~2021년) 대비(16.5%~19.5%) 다소 줄었다. 연령대별로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59.5%), 30대(43.4%)에서 높았고, 50대(14.1%), 60대(8.3%)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 (2022.8) 39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시행 → (2024.7) 전국 229개 시군구 시범사업 확대 시행

** 사업유형 : ①안부확인, ②생활환경·행태 개선 지원, ③공동체 공간·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④사후관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근거하여 2022년 최초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고,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에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분석하였다.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근거 기반 정책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만에 이번 조사를 다시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2년, 2023년 각각 고독사 법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4.4 ~ 2024.9월(약 6개월)

◈ 조사내용 :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고독사 발생 현황

◈ 조사방식 : ①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분석해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 추출

  * 경찰청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취득·관리하는 자료②사회보장급여(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유) 기록 분석 

◈ 조사·분석 주관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고독사 사망자 규모

   2022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가장 최근 조사인 2021년 3,378명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으로, 2021년 1.06명 대비 다소 줄어들었다.**

     * 전국 사망자 수: (2021년) 317,680명 → (2022년) 372,939명 → (2023년) 352,511명(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2021년) 1.06명 → (2022년) 0.95명 → (2023년) 1.04명

 < 최근 5년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    (단위: 명)

 

  지난 2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외에도 2022년 이전 실태조사 기준보다 고독사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 규정을 적용해 조사한 것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1인가구 변화 : (2021년) 7,166천명 → (2022년) 7,502천명 → (2023년) 7,829천명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上 고독사 정의 개정 과정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上 고독사 정의 개정 과정
2022년 시점 법적 정의 2023년 시점 법적 정의 (’23.6.13. 개정 시행) 현행 법적 정의 (’24.2.6. 개정 시행)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삭제)

  반면,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1년「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22년 8월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착수, 2023년 5월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고독사 예방 활동들의 누적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고독사 관련 조례 : 기초지자체 기준 255개, 광역지자체 기준 17개 시행 중(2024.9월 현재) 

  그 결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5.6%)도 최초 고독사 실태조사 기간(2017년~2021년)의 연평균 증가율(8.8%)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고독사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 고독사 사망자 및 전체 사망자 수 >             (단위: 명)

고독사 사망자 및 전체 사망자 수-구분, 2017년~2023년까지의 사망자수로 구성된 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고독사 사망자 수 2,412 3,048 2,949 3,279 3,378 3,559 3,661
전체 사망자 수* 285,534 298,820 295,110 304,948 317,680 372,939 352,511

     *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사망통계 기준

                    

                 < 전년 대비 증감율 및 연평균 증가율 >          (단위 : 명, %)   

전년 대비 증감율 및 연평균 증가율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7~’21* 연평균 증가율 ‘19~’23 연평균 증가율
고독사 사망자 수 2,412 3,048 2,949 3,279 3,378 3,559 3,661 8.8 5.6
전년대비 증감율 - 26.4 △3.3 11.2 3.0 5.4 2.9

     * 최초 고독사 실태조사 기간(2017~2021)

② 2022년~2023년 고독사 상세 현황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인구가 많은 경기(2022년 749명, 2023년 922명), 서울(2022년 678명, 2023년 559명), 부산(2022년 317명, 2023년 287명) 순이었고,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2022년 11명, 2023년 8명)으로, 2022년과 2023년에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지역과 적게 발생한 지역은 동일했다. 

               < 시·도별 기준 고독사 발생 현황 >            (단위 : 명, %)

시·도별 기준 고독사 발생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9~’23 5년간 합계 (단순 누적) ‘19~’23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412 3,048 2,949 3,279 3,378 3,559 3,661 16,826 5.6
서울 437 595 526 571 619 678 559 2,953 1.5
부산 219 291 254 315 329 317 287 1,502 3.1
대구 85 117 105 125 124 146 183 683 14.9
인천 158 220 190 248 248 215 208 1,109 2.3
광주 105 104 113 118 111 117 94 553 △4.5
대전 56 95 113 120 128 141 104 606 △2.1
울산 54 55 42 59 58 59 72 290 14.4
세종 10 8 11 12 13 11 8 55 △7.7
경기 512 632 650 678 713 749 922 3,712 9.1
강원 67 90 102 98 110 146 156 612 11.2
충북 67 97 70 98 93 121 167 549 24.3
충남 151 151 167 193 175 172 183 890 2.3
전북 87 125 112 143 106 102 126 589 3.0
전남 77 87 101 114 124 100 120 559 4.4
경북 116 155 141 135 180 175 186 817 7.2
경남 199 214 240 225 203 257 235 1,160 △0.5
제주 12 12 12 27 44 53 51 187 43.6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보다 많아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미상자를 제외하고, 2022년 남성 고독사는 2,970명(84.2%), 여성 고독사는 557명(15.8%)이었으며, 2023년 남성 고독사는 3,053명(84.1%), 여성 고독사는 579명(15.9%)이었다. 

< 고독사 성별 비중 >                     (단위 : %)

고독사 성별 비중 -성별, 2017년~2023년(성별사망 비중)
성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1.9 82.6 81.8 82.3 84.2 84.2 84.1
18.1 17.4 18.2 17.7 15.8 15.8 15.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성별 미상(경찰청 형사사법정보 자료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제외 : (2022년) 32명, (2023년) 29명

   연령대별로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60대(2022년 1,110명, 2023년 1,146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대(2022년 1,077명, 2023년 1,097명), 40대(2022년 525명, 2023년 502명), 70대(2022년 433명, 2023년 470명) 순이었다. 50·60대 남성 고독사는 2022년 54.1%, 2023년 53.9%로 나타났다.

< 고독사 연령대별 비중 >                   (단위 : %)

고독사 연령대별 비중-연도별 19세이파~80대이상까지의 연령대 고독사 비중 합계
연도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2017년 0.0 2.3 6.5 18.8 33.6 21.5 12.0 5.2 100
2018년 0.0 1.8 6.3 16.0 31.3 25.4 13.2 6.0 100
2019년 0.0 1.9 5.7 18.0 30.7 24.4 13.1 6.2 100
2020년 0.0 1.4 4.9 14.6 32.3 28.5 11.8 6.5 100
2021년 0.1 1.6 4.9 15.7 29.9 29.3 12.6 6.1 100
2022년 0.0 1.7 4.2 14.8 30.4 31.4 12.2 5.3 100
2023년 0.0 1.2 4.6 13.8 30.2 31.6 13.0 5.7 100

   * 연령 미상(경찰청 형사사법정보에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제외 : (2022년) 20명, (2023년) 33명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2022년에는 주택(1,827명, 51.3%), 아파트(720명, 20.2%), 원룸·오피스텔(595명, 16.7%) 등 주거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23년에도 2022년과 유사하게 주택(1,762명, 48.1%), 아파트(798명, 21.8%), 원룸·오피스텔(756명, 20.7%) 순으로 집계되었다.

   < 고독사 발생 장소 >                  (단위: 명, %)

고독사 발생 장소-구분, 2017년~2023년도 지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412 (100) 3,048 (100) 2,949 (100) 3,279 (100) 3,378 (100) 3,559 (100) 3,661 (100)
주거 주택 1,344 (55.7) 1,658 (54.4) 1,848 (62.7) 2,131 (65.0) 1,699 (50.3) 1,827 (51.3) 1,762 (48.1)
아파트 480 (19.9) 665 (21.8) 650 (22.0) 771 (23.5) 752 (22.3) 720 (20.2) 798 (21.8)
원룸· 오피스텔 444 (18.4) 542 (17.8) 211 (7.2) 131 (4.0) 540 (16.0) 595 (16.7) 756 (20.7)
비주거 여관·모텔 128 (5.3) 128 (4.2) 112 (3.8) 63 (1.9) 123 (3.6) 163 (4.6) 137 (3.7)
고시원* - - - - 9 (0.3) 62 (1.9) 78 (2.3) 174 (4.9) 143 (3.9)
기타** 16 (0.7) 55 (1.8) 119 (4.0) 121 (3.8) 186 (5.5) 80 (2.3) 65 (1.8)

   *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에서 고시원이 2019년부터 별도 분류됨에 따라 그 이전에는 분류 불가 

  ** 기타는 컨테이너, 폐가 등 

   고독사 현장은 임대인·경비원·건물관리자(2022년 1,324명, 2023년 1,263명), 가족(2022년 1,019명, 2023년 958명), 이웃 주민(2022년 502명, 2023년 705명)이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가족보다는 임대인·경비원·건물관리자가 최초 발견자인 경우가 더 많았다. 한편,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발견한 경우도 7% 수준(2022년 219명, 2023년 257명)으로 집계되었다.

   <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 >                  (단위: 명, %)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 -구분, 2017년~2023년도 지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412 (100) 3,048 (100) 2,949 (100) 3,279 (100) 3,378 (100) 3,559 (100) 3,661 (100)
가족1) 845 (35.0) 1,071 (35.1) 1,061 (36.0) 1,141 (34.8) 1,140 (33.8) 1,019 (28.6) 958 (26.2)
임대인 등2) 659 (27.4) 841 (27.6) 832 (28.2) 930 (28.4) 983 (29.1) 1,324 (37.2) 1,263 (34.5)
이웃주민3) 417 (17.3) 511 (16.8) 482 (16.3) 568 (17.3) 604 (17.9) 502 (14.1) 705 (19.3)
지인4) 356 (14.8) 449 (14.8) 425 (14.4) 476 (14.5) 524 (15.5) 394 (11.1) 379 (10.3)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5) 41 (1.7) 60 (2.0) 63 (2.1) 56 (1.7) 62 (1.8) 219 (6.2) 257 (7.0)
미상 94 (3.8) 116 (3.7) 86 (3.0) 108 (3.3) 65 (1.9) 101 (2.8) 99 (2.7)

   * 미상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에 최초 발견(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를 의미 

   * 1)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등 / 2) 임대인, 경비원, 건물관리자, 택배기사 등 / 3) 이·통장 등 / 4) 선·후배 등 / 5)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3.9%(495명), 2023년 14.1%(516명)로 분석되어 2021년 16.9%(571명)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2022년 고독사 사망자 중 연령대별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71.7%), 30대(51.0%), 40대(23.8%), 50대(12.0%), 60대(8.5%), 70대(5.1%) 순이었다. 2023년 연령대별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59.5%), 30대(43.4%), 40대(25.7%), 50대(14.1%), 60대(8.3%), 70대(4.9%)로, 20대와 30대에서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22년 대비 각각 낮아졌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자살 예방정책과 연계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 연령대별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자 수 >        (단위: 명)

연령대별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자 수-구분, 2017년~2023년도 연령대별 고독사 사망중 자살 사망자수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63 567 576 541 571 495 516
19세 이하 1 1 1 0 2 1 0
20대 32 29 29 28 30 43 25
30대 70 85 63 69 66 75 72
40대 116 120 156 122 137 125 129
50대 110 159 151 172 169 129 155
60대 81 95 110 104 105 94 95
70대 27 38 39 30 43 22 23
80대 이상 7 19 13 8 14 4 14
미상 19 21 14 8 5 2 3

   * 미상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에 연령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를 의미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2022년 39.7%(1,301명), 2023년 41.4%(1,413명)로 이는 경제적 취약 가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고독사가 경제적 취약 가구에 한정되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수 >         (단위: 명)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수 -구분, 2019년~2023년도 전체 고독사중 기초생활수급자 수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901 1,148 1,300 1,301 1,413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 (2022.8) 39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시행 → (2024.7) 전국 229개 시군구 시범사업 확대 시행

** 사업유형 : ①안부확인, ②생활환경·행태 개선 지원, ③공동체 공간·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④사후관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추가 분석을 거쳐 2024년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붙임>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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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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