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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0.17(목)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국장급)를 개최하여 그간의 협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하였으며,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 ․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한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윤리.kr) 및 개인정보호위원회(privacy.go.kr) 콘텐츠 공동 활용
** 9월말 현재 교육인원 : 50회 5,440명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관련 교육·홍보를 위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개최(6.11)하고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6.4 PIS FAIR*, 9.30 개인정보보호의날 기념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PIS FAIR : CPO워크숍, 세미나, 강연,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홍보 등 보안뉴스 주관 행사
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 개최(11.21. 예정),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며, ’25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의거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피해예방 노력을 매년 평가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24.9월말 538건을 처리하여 전년 동기대비 417건 대비 29.0% 증가하였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 ‘23.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의무참여제, 현장 사실조사권, 수락간주제 도입 등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 2월 말부터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하였으며,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 ․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한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윤리.kr) 및 개인정보호위원회(privacy.go.kr) 콘텐츠 공동 활용
** 9월말 현재 교육인원 : 50회 5,440명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관련 교육·홍보를 위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개최(6.11)하고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6.4 PIS FAIR*, 9.30 개인정보보호의날 기념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PIS FAIR : CPO워크숍, 세미나, 강연,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홍보 등 보안뉴스 주관 행사
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 개최(11.21. 예정),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며, ’25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의거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피해예방 노력을 매년 평가
한편,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24.9월말 538건을 처리하여 전년 동기대비 417건 대비 29.0% 증가하였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 ‘23.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의무참여제, 현장 사실조사권, 수락간주제 도입 등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 2월 말부터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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