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
보도설명자료 |

|
보도시점 |
2024. 10. 17.(목) |
배포 |
2024. 10. 17.(목)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자체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될 예정
정부는 분산특구를 준비중인 지자체에 대하여 계획 수립 등 지원 - |
<보도 주요 내용>
10.17.(수) KBS 울산은 ‘정부가 제주 지원...분산에너지 특구 경쟁에 ‘불똥’?’ 기사에서 정부가 제주도에 특구 지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은 분산에너지법 제 33조 및 36조에 따라 지자체의 분산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되는 바, 정부가 특정 지자체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분산특구 지정을 위해 내년 1분기 지자체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며, 분산특구 계획 수립 등 지원을 통해 제주를 포함해 분산특구를 준비 중인 지자체의 원활한 지정 신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책임자 |
과 장 |
박상희 |
(044-203-3920) |
담당자 |
사무관 |
계승모 |
(044-203-3907) |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