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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조치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

2024.10.18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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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법원의 주식회사 문화방송(PD수첩, 2022.3.8.방송) 과징금 제재조치처분취소 사건 판결(10.17)에 대하여 즉시 항소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요청에 기속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이다. 그리고 방통위가 2024.1.9.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일자에는 원심처분이 있었을 뿐이고 회의개최 사실이 없다. 또한 2024.2.20. 이루어진 회의도 서면회의에 지나지 않음에도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형식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다.

방통위 위원 2인체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될 수 없다. 반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하여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에,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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