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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4.10.18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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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4.10.18.() 203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 한전원자력연료()(KNF)가 신청한 핵연료 1동 및 2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동식 보조 기기 추가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아라연구동* 연료봉 가공 방법, 설비 사양 확정 반영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을 의결하였다.

*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연료를 생산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용 연료 개발을 연구

(보고 제1)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APR1400 원전(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보고받았다.

* 중대사고 등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 계획 등을 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 계획으로, 한수원은 ‘196월 전 원전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

(보고 제2)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310월 신청한 기장연구로 운영허가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심사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3) 향후 5년간(’25~’29)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무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등을 담은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보고받았다.

*방사능방재법18·34조 및재난안전법2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최종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예정


<별첨: 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

(보고 제1) APR1400 원전(새울 1·2, 신한울 1·2)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관련 보고

(보고 제2) 기장 연구로 운영허가 심사 계획()

(보고 제3) 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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