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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수입식품에 대하여 최대 2년 유예!

2024.10.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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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에서 20241018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나, 케이-푸드(K-Food)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할랄인증 의무화가 최대 2년간 유예되었다고 밝혔다.

 

  1018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하여 할랄인증 의무화가 202410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하였으나, 식품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음료 등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1017일까지 할랄인증청(BPJPH)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완료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한-인도네시아 정부간 업무협약(MOU), 인증기관간 할랄인증 상호협약 체결, 수출기업 할랄인증 취득지원 등을 추진하여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를 철저히 했지만,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수출 상황 모니터링,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인증 취득 지원 등을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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