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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0여 개국이 부산에 모인다

2024.10.2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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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0여 개국이 부산에 모인다

-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전략 워킹그룹 회의(10.21∼25) 개최

- 항만국조치협정(PSMA) 검색관 훈련과정 운영(10.21∼11.8)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0월 21일(월)부터 10월 25(금)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IUU어업*(이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전략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 IUU어업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 Port Sate Measures Agreement :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해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함으로써 불법수산물의 유통 차단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약(2009년 제36차 FAO 총회에서 채택, 2016년 발효)

 

항만국조치협정(PSMA)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해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함으로써 불법수산물의 유통 차단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2024년 10월 기준 105개 국가가 가입했다. 불법어업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불법어획물 양륙을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가입 국가가 늘어날수록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지며, 가입국이 100개가 넘어감에 따라 본격 이행단계에 진입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있게 이행하고자 2023년에 PSMA 전략 워킹그룹을 설립하였다. 올해는 전 세계 PSMA 회원국과 지역수산기구 등에서 100여명이 워킹그룹회의에 참석하여 PSM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전략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개발도상국의 불법어업 근절 역량 강화를 위해 ‘PSMA 글로벌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21(월)부터 11월 8(금)까지 부산에서 ‘PSMA 검색관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PSMA 검색관은 어획증명서, 어선위치 데이터 등 각종 자료 분석과 승선 검사를 통해 불법어업을 감시하고 있어 이들의 역량개발은 불법어업 근절에 필수적이다.


동 훈련에는 필리핀, 베트남, 투발루,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중국 등 아태지역 10개국 PSMA 담당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수산법, 어업관리, 불법어업 단속체계 등에 대한 전 세계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PSMA 검색 현장실습, 어선위치추적 시스템 현장실습과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부산항만공사 등 기관 방문도 계획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와 FAO는 ‘PSMA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간 전 세계 개도국 공무원 480명을 훈련시킬 예정이며, 특히 이를 통해 부산을 아태지역 PSMA 교육훈련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사가 세계적 해양도시인 부산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20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워 오션 컨퍼런스’를 앞두고 글로벌 현안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기여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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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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