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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해양 전문가 양성의 요람,
제11회 여수해양법아카데미 개최
- 29개국 참여, 10. 21.부터 11. 1.까지 2주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0월 21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와 함께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제11회 여수해양법아카데미*(이하 ’해양법아카데미‘)를 개최한다.
* 2012여수세계박람회(주제:여수선언) 개최 시, 개발도상국의 해양정책 및 해양환경 문제 대처 지원 사업추진을 국제사회에 약속
해양법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의 해양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연수 프로그램으로 2014년에 처음 개최되어 지난해까지 85개국 41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유엔 총회에서도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 해양법아카데미에는 아제르바이잔, 케냐 등 29개국의 해양분야 공무원 등 44명의 교육생이 참여한다. 교수진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유엔해양법협약상 중재재판소 재판관 백진현, 미 해군대학 국제법센터 교수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등 세계적인 해양법 및 해양 정책 전문가들이 맡게 된다.
교육생들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 유엔해양법 기초이론과 해양공간계획, 기후변화, 해양경계획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적극 행정을 위한 사례분석과 심층 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법아카데미는 UN에서도 주목할 만큼, 세계 해양 질서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해양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생들이 세계 각국의 해양 분야 리더로 성장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해양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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