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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일본 후생노동성과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 설정 합의
- 잔류허용기준 0.2 mg/kg 설정,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 동안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8일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 농약인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
* IT(Import Tolerance): 수출 희망국에서 자국에 등록된 농약의 잔류시험 데이터에 근거해서 타국과 협의, 해당국에 설정한 특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국내 농가가 일본에 수출하는 고추를 재배할 때 헥사코나졸을 이용해 탄저병을 방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설정한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은 0.2 mg/kg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고추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사용이 금지됐다. 일본으로 고추를 수출할 때 헥사코나졸이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 사용금지 농약인 헥사코나졸이 한국산 고추에서 2회 검출됨에 따라 2021년 5월 27일부터 통관 시 한국산 고추에 대해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을 시행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일본 통관 시 국내산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8회 검출되면서 국내산 고추의 일본 수출이 어려웠다.
농촌진흥청은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고추의 헥사코나졸 잔류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근거로 2022년 11월 일본 후생노동성에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일본 수출용 고추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과 안전 사용 방법을 담은 농약 안전사용지침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교육과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대만 정부와 협의해 19개 수출 농산물에 대해 85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 일본 13작물 55건, 대만 6작물 30건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이희동 과장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걸림돌로 대두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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