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보 위해 기업·시민사회·정부 한 자리에 모여 약속

2024.10.21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제조·수입·유통사 67곳, 시민사회 4곳, 정부 기관 2곳, 생활화학제품 안전을 약속하는 교류·협력의 장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기업 및 시민사회와 함께 10월 22일 오후 피스앤파크컨벤션(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발족(12월 2일)을 앞두고 참여 구성원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2년 주기로 기업-시민사회와 함께 체결한 자발적 협약(‘17∼’23)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지원 민관 이행체계 상설기구화(‘24.12.2∼)


이행협의체에는 올해 3월 신규기업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제품 안전관리 기업 상담(5∼9월) 등의 과정을 거친 신규 및 기존 기업(제조·수입·유통사) 67곳*과 시민사회 4곳(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을 비롯해 정부기관 2곳(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여한다. 이들 참여 기업은 자사 제품 중에 1개 이상 전성분을 공개하고 안전약속 이행을 서약**했다. 


* 자발적 협약에 참여했던 엘지생활건강 등 기존기업 29개, 새롭게 가입한 와니라이프 등 신규기업 38개

** 기업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내에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정보를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대국민 공개(’17∼‘24.10월, 1,927개 제품)


당일 행사에서는 △90초 개별 기업 소개, △더 많은 기업과 만나기, △우리 기업의 변화를 만드는 101가지 안전약속 등을 통해 동종 업계 담당자들이 더욱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의지를 다진다.


또한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주제 아래 오는 12월 2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리는 발족식 준비와 함께 이행협의체의 능동적인 책임과 역할을 논의한다.


이행협의체 참여기업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성분 공개, 제품 원료 단위 안전성 및 완제품 유해성 점검 등 자발적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시민사회는 협의체 과제 이행 전과정에 참여하고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 및 소통을 맡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행협의체 운영 및 산업계의 이행을 뒷받침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행협의체가 민관 협업의 성공적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만남의 날 계획.

      2.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개요.

      3. 참여기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임두리 (044-201-6805)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홍정호 (044-201-682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환경부·농식품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위기대응 협력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