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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위기대응 협력 강화

2024.10.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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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야생동물 질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하여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부처가 현재의 협업 상황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감시(모니터링), △ 유전자를 포함한 예찰 정보와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양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 개요. 

      2. 업무협약서.  

      3. 환경부-농식품부 세부 협업과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윤환 (044-201-7491)  야생동물질병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황지영 (044-201-7503)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구제역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홍금용 (044-201-254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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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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