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2024.10.22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안병기)은 버섯·수실류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인 이달 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단속은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와 임업 생산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임산물 집단 생육지와 무상양여 허가지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산림청 및 4개 국유림관리소(충주·보은·단양·부여)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할 기관에 즉시 인계하여 적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입산객이 많은 10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예술인권리보장법」 등 위반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권고 조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