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양파 파종 늦은 농가 ‘생육 관리’ 신경 써야

2024.10.21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계 아주심기용 모종 기르는 농가, 양분 충분히 줘 생육 도와야

- 노지 파종 모종은 주산지 일부에서 시들음병 발생, 방제 꼼꼼히

보통 9월 상중순 실시하는 양파 파종을 올해는 늦더위가 심해 추석 이후로 늦춘 농가가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올해 기계 아주심기용 모종 재배에서 파종 지연이 보고되고 있다며, 온실 재배 농가에서는 후기 생육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파 파종이 늦어지면 그만큼 모종도 작아진다. 보통 작은 모종을 아주심기 하면, 양파가 추위에 견디지 못해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다. 

모종 쓰러짐을 막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면서 햇빛을 잘 받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잎 자르기(전엽)를 한다. 파종이 늦은 농가는 모종 잎 자르기를 2~3회 한 뒤, 바로 잎마름병 예방 살균제를 뿌려준다. 

작은 모종판에서 키우는 양파의 뿌리가 잘 형성되게 하려면 3일에 한 번씩 물비료를 흠뻑 준다. 모종 잎이 누렇거나 연두색을 띠는 등 비료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질소(N)-칼륨(K)이나 질소(N)-인(P)-칼륨(K) 수용성 비료를 뿌려준다. 아주심기 1~2주 전 인산질 비료를 잎에 직접 뿌려주면 뿌리내림이 좋아진다.

물은 온실 안 육묘 판에 1~2일마다 660㎡(200평)당 1톤 정도를 주되, 날씨에 따라 너무 습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마지막 물 주기는 본밭에 아주심기 전 미리 끝낸다. 오전에 아주심기 할 예정이라면 전날 오후에, 오후에 아주심기 할 예정이라면 그날 오전에 준다. 

한편, 양파 주산지 노지에 파종한 일부 모종에서 시들음병이 보고되고 있다. 시들음병이 발생한 밭에는 아주심기 전 방제용 살균제를 처리한다. 병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도 아주심기 전 살균제(입제)를 토양과 혼합 처리하면 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방제용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 첫 화면 ‘농약 검색’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센터 옥현충 센터장은 “파종 지연 농가는 양파 아주심기를 마친 뒤 물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고랑을 확보해 물이 잘 빠지도록 관리해 달라.”라며 “특히 올겨울은 한파가 예보된 만큼 추운 지역에서는 비닐로 땅을 덮은 뒤 아주심기하고 어린 모종을 심은 농가는 겨우내 부직포를 덮어 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식약처,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영유아용 백신 긴급사용승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