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지역별 흔들림에 따라 지진재난문자 받는다!

2024.10.22 기상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역별 흔들림에 따라 지진재난문자 받는다!

- 기상청, 진도를 반영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 송출 범위, 예상 또는 계기 진도 이상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 피해 가능성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송출

 

 

기상청(청장 장동언)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028() 12시부터 적용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km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지만, 앞으로는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진도를 반영하여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또한,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하여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지역에 따라 지진동 크기가 다른 진도를 반영한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하여,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되어 있다. 특히,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송출한다.

작년 경주 지진(규모 4.0, 2023.11.30.)발생 당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에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수도권 등 지진동을 느끼지 못한먼 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진 발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민원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6.4, 2024.4.17.)과 규모가 작아 지진재난문자 대상이 아니었던 칠곡 지진(규모 2.6, 2024.4.22.)의 경우는 지진동을 느꼈음에도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하고 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광역시·도에서시군구로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흔들림의 크기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송출 기준 최적화

지역 발생 규모 4.0 미만 지진의 경우, 진도와 관계없이 특정 반경(50km 또는 80km)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지진재난문자를 지진동을 느낄수 있는 진도(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 이상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송출한다. 지진 규모(지역 3.5 이상, 해역 4.0 이상)만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긴급재난문자에 최대 예상 진도 V 기준을 추가하여,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로 송출하고, 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진은 안전안내 문자로 송출한다.

지진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지진재난문자 발송 범위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국민이 실제 느끼는 지역에서의 지진 영향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반영한다.

전국 송출 대상 지진 규모 상향,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준 확대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이상(지역, 해역 동일)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효과적인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한다.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준을 최대 계기 진도 이상(규모 2.0 이상)인 지진으로 확대하여, 규모가 작은 지진이라도 흔들림을 느끼는 지진에 대하여 불안한 상황을 최소화한다.

* 규모 5.0은 일반적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지진으로, 전국 송출을 통한 지진 발생 상황 인지 필요

유감 가능한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 안내 문자 송출(12월 이후)

지진재난문자 서비스 대상 영역 밖의 국외 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우리나라에서 최대 계기 진도 이상으로 분석되면, 지진재난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계기 진도 이상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하여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재난문자를 보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주요 용어>


· 진도: 어떤 장소에서 땅(지표면)의 흔들림의 크기로서 로마자로 표시

· 유감지진: 지진계는 물론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진

· 지진동: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

· 예상 진도: 지진 규모와 거리를 기반으로 추정한 진도

· 계기 진도: 지역별로 설치된 지진 가속도계에서 관측된 값과 지역별 지반 특성을고려하여 산출한 진도

 

 

보도자료 배너 이미지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