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2024.10.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하 ‘공무원 근면위’)는 10월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무원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면서,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 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


한편,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기업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을 응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