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위장에 좋은 약용작물 ‘삽주’ 국내 재배용 품종 첫선

2024.10.22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수량 많은 ‘위풍’, 역병·탄저병 강한 ‘위강’ 개발

- 10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에서 현장 평가회

- 국내 재배 알맞아… 실증 마친 뒤 대량 증식해 보급 예정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수확량이 많고 역병에도 강한 약용작물 삽주 새 품종 ‘위풍’과 ‘위강’을 개발하고, 10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에서 평가회를 열었다.

삽주는 위장 보호 효과가 뛰어나 뿌리줄기가 생약재*로 쓰인다. 2022년 기준 650톤을 외국에서 들여와 수입액만 4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다.

* 삽주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소화 불량, 복통, 구토, 설사 등에 효능이 있어 사군자탕 등 다양한 처방에 사용함. 삽주 뿌리줄기의 생약재 이름은 ‘백출’임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생종 삽주(Atractylodes japonica K.) 중 우수한 개체를 선발·교배해 ‘위풍’과 ‘위강’을 개발했다.

‘위(胃)에 좋다’는 삽주 특징과 ‘수확량이 풍부’하다는 뜻을 살려 이름 지은 ‘위풍’은 중북부 산간지에 적응토록 육성한 품종이다. 뿌리가 크고 수확량이 10아르(a)당 606kg(2년생, 마른 것 기준)으로* 대조 품종(영동재래)보다 2.2배 많다. 또한, 삽주 역병에도 강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다. 

* 강원 철원, 충북 음성 2개 지역 적응시험 결과(2022~2023)

** 실내 역병균 접종 결과 발병도 0%, 시험포장 관능 평가 결과 이병율 10% 미만

‘위강’은 ‘위(胃)에 좋고 병에 강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재래종보다 상대적으로 고온에서도 잘 자라 전국의 산간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다. 뿌리 수확량은 10아르(a)당 480kg(2년생, 마른 것 기준)이며*, ‘위풍’과 마찬가지로 실내외 검정시험 결과, 역병과 탄저병에 강한 저항성**을 보였다.

* 강원 철원, 충북 음성, 전남 나주 3개 지역 적응 시험 결과(2022~2023)

** 실내 역병균 접종 결과 발병도 0%, 시험포장 관능 평가 결과 이병율 10% 미만

이번 평가회에서는 농업인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삽주 새 품종의 현장 실증 결과와 산업화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수확량, 품질, 병 저항성 등 기존 재래종과 차별화된 특성을 살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삽주 재배 확대와 더불어 원료를 산업화하는 민관 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농촌진흥청은 ‘위풍’과 ‘위강’ 씨뿌리(종근)를 민간과 협력해 대량 증식한 뒤, 2년생 현장 실증 평가가 끝나는 2026년부터 본격 보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삽주 새 품종개발은 약전에 등재된 자생종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삽주 원료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이른 시기에 품종을 보급하고, 약용작물 원료 국산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원예·특작 부문 2024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