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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사회서비스와 연계해 조기 안착 속도 내

2024.10.22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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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식물·동물·경관 등 농촌자원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46종 개발

-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 맞춤 치유농업 시범사업 추진 

- “치유농업 가치와 효과 홍보 활동 강화…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할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중앙부처,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등 치유농업 조기 안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023년 기준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46종이다. 식물, 동물, 자연경관과 같은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해 어르신, 장애인, 아동·청소년, 스트레스 고위험 직군 등의 심리·정서 지원, 신체기능 증진, 사회적 유능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해 어르신 치매 예방,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학교 부적응 학생 심리지원, 청소년 자아존중감 증진 등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식주로 즐기는 텃밭 정원 이야기(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19)’ 프로그램은 고령 어르신의 신체 능력을 고려한 텃밭 조성, 작물 심고 가꾸기, 수확 작업 등을 통해 인지기능 증진과 우울감 개선, 나아가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와 치유농장 현장에 적용한 결과, 첫해 참석 인원 104명이 2023년에는 12,428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다. 참여 어르신 20명을 조사해 보니, 객관적 인지기능은 19.4% 개선되고, 주관적 기억력 감퇴 정도는 40.3% 줄었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주목받고 있다. ‘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국립식량과학원, 2021)’은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감소, 교우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8.37% 향상됐고, 교우 관계 개선에 영향을 주는 대인관계 친밀도도 5.2%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여가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사업과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청장은 10월 21일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치유농장(천연쟁이꽃뜰)을 방문해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점검했다. 아울러 지역 장애인복지기관, 치유농업연구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을 들었다. 

이날 찾은 치유농장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콘텐츠(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23)’를 적용해 1년 단위(48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텃밭 만들기, 농작물 심고 가꾸기, 요리 만들기, 수확 등 계절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인지 능력과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발달장애인들은 주위의 도움을 받는 비중이 줄고, 공격성 등 문제행동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 발달장애인 10명 / 효과: 타인의 지원 14.2%↓, 공격성 등 문제행동 14.7%↓ 

권 청장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의 인지 건강 증진과 우울감 개선,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기능과 활동 능력 증진 효과를 확인했다.”라며 “장애인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주축으로 치유농업의 가치와 효과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치유농업 농장주 역량 강화 교육을 늘려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하겠다.”라며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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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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