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강인선 2차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 면담

2024.10.23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강인선 2차관은 10.22.(화) 우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위원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및 이규호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과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일준 상근부회장을 만나, △우리 정부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내년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 차관은 내년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혁신·번영’으로 결정되었다고 소개하고,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통상 확대, 여성·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포용적 성장 도모 등 우리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외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 차관은 또한, 내년도 APEC 정상회의가 다수의 글로벌 기업 CEO와 경영진들이 경주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내년 ‘ABAC 위원-APEC 정상과의 대화’, ‘APEC CEO Summit’ 등 부대행사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 현안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ABAC 위원들이 연중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ABAC 위원 및 한국 사무국은 우리나라와 APEC 21개 회원들 간의 교역량을 고려할 때, APEC 내 논의 사항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내년 APEC 정상회의 계기 다수의 글로벌 재계 인사들의 참석 아래 내실있는 경제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ABAC은 민간기업의 견해를 APEC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APEC 정상 자문기구로, 연간 4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정상회의 기간에는 민간기업을 대표해 정상 앞 건의문을 제출하고 ABAC 위원-APEC 정상과의 대화, CEO Summit 등 부대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2024년 12월 개최되는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시작으로 최종행사인 APEC 정상회의까지 약 200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며,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한 21개 회원 간 논의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붙임 : 면담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참여자 모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