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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2일(화)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 ’23. 9월부터 ’24.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17개 기관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인,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총 9명으로 구성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10월 22일(화)부터 2025년 4월 21일(월)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여 거짓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붙임 > 1.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개요 및 현황
2. 공표 대상 요양기관 현황
3. 거짓청구 사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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