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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공유자전거 신속 재배치 |
- 충전소 방문없이 현장에서 바로 배터리 충전·교체 진행 - 산업부, 동일·유사과제는 신속 심의·승인 위한 법개정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0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공유 전기자전거용 이동형 충전차량 임대사업, 인공지능(AI) 가변식 스마트 유도등 등 총 70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동형 충전차량을 제작하여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는 방전된 전기자전거를 충전소로 옮겨 충전한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차량을 활용하여 직접 충전으로 전기자전거의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등 피크시간에 자전거 공급이 원활히 되어 사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우엘’은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한 대피로로 안내해주는 가변식 스마트 유도등을 실증할 계획이다. 화재 사고 발생시 안전한 방향으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하여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동일·유사과제에 대해서는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통상 분기별로 개최하는 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수시 개최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승인이 가능해진다.
* 정부발의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상정(‘24.9.26)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출시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기반을 다져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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