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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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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령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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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24.~12.3.)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목)부터 12월 3일(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현재 국회 심의 中)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였다. (시행령 제18조, 제23조 개정)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
* 보상재원: (기존) 국가 : 분만의료기관이 70% : 30% 분담 → (’23.12~) 국가 재원 100%
둘째,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5백만원→10백만원)를 확대하였다.
(시행령 제15조의2 개정)
·간이조정제도란?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
* 일반조정(처리기간 82.7일, 성공률 70%), 간이조정(처리기간 26.6일, 성공률 100%) (’24.7 기준)
셋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24.1.1. 시행)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였다. (시행령 제27조 개정, 시행규칙 제13조 개정)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
* 대불 재원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3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 : (044) 202 – 2474/2478, FAX : (044) 202 – 392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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