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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업(UP)! - 특허청·JETRO, 「한·일 상호 진출·입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완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함께 한·일 각국에 진출한(또는 진출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10. 25.(금)과 11. 27.(수) 「한·일 상호 진출·입 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이하 ‘한·일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해외진출 수출기업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진출한 나라와 상호 호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상대국 지식재산 관련 기관에서,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한·일 교육은 일본 기업 대상 교육은 10. 25.(금) 14시 30분부터, 한국 기업 대상 교육은 11. 27.(수) 14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지식재산권 개관 ▲한·일 지식재산권 제도 동향 ▲지식재산권 활용·침해·위반 사례 등의 주제로 구성된다.
교육 대상은 한·일 각국에 진출한(또는 진출예정)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일본 기업 대상 교육은 교육 당일(25일)까지 일본무역진흥기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 대상 교육 참가자는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줌(ZOOM)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 신청 링크: https://www.jetro.go.jp/form5/pub/kos/20241025
본 교육과정은 2018년 중국 지식산권배훈중심과 처음 실시한 이래, ’23년 필리핀, ’24년 일본 등으로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4년에는 8월에 한·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한·필리핀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국의 법·제도를 숙지하여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고, 지재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를 예방하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도 우리 법·제도를 잘 준수해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본 교육과정을 통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준법의식과 활용 역량이 높아져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국가에서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 국가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교육과정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기업 대상 교육은 일본무역진흥기구 IP팀(02-399-5932), 한국 기업 대상 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042-604-4310)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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