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 검토
-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10.24)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특위’)는 10월 24일(목) 오전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11차 회의(10월 10일)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다.
첫째, 의료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대면 조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과실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기소가 이루어지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특성상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둘째,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 검토 방향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하며, 사법적 보호 요건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 등 해외 주요국들이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신속한 사고 배상 등 환자권익 보호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수사 리스크 완화 등을 포함한 사법적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의료사고 형사부담 실태 분석과 함께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심층 검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해볼 때,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이 방어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의료진의 형사처벌 필요성과 방식을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의료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소송과 수사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료진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제12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