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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10.25일부터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2024.10.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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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일부터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24.10.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대상으로 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ㅇ 현재까지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 확정
(참여율 54.7%, 실손보험 청구건수 비중(추정) 56.9%)하였고, 오늘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 앞으로도 의료계 참여 확산을 통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추진해 나갈 계획

 

 ① (병원 참여 확산) 미참여 병원EMR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려사항에 대한 FAQ 배포, 의료계가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설명 추진

 

 ② (국민 선택권 강화) 실손24의 “내 주변 병원찾기” 및 마이데이터 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협의 중인 지도 App 연계빠르게 완료 추진

 

 ③ (의원·약국 연계 추진) ’25.10월 시행 예정인 의원·약국참여 유도를 위해 보험업계전담팀 지금부터 구성하여 의원·약국 참여 설득 병행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및 오픈행사 개요]


  ’24.10.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 등)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보험개발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독원 및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 개최하여,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을 논의하였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 개요>

 

· (일시/장소) ’24.10.25일 10:20 / 보험개발원

 

· (주요내용)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 및 요양기관 참여 현황 점검,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참석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보험업계 CEO 등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현황]


  최근 보험업계와 EMR업체협상 진전으로 9월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추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재까지(’24.10.24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참여를 확정 요양총 4,223개*(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며, 오늘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 요양기관 참여율 54.7%, 실손보험 청구건수 비중(추정) 56.9%


< 요양기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현황 >


구분

대상 병원

참여 확정 병원

개수

청구비중

개수

참여율

청구비중

상급종합

47

23.3%

47 

100.0%

23.3%

종합병원

331

29.6%

214 

64.7%

19.2%

병원

1,402

32.7%

342 

24.4%

8.0%

요양

1,396

5.6%

59 

4.2%

0.2%

정신

257

1.2%

치과

240

0.3%

17 

7.1%

0.0%

한방

562

2.4%

51 

9.1%

0.2%

소계

(보건소 제외)

4,235

94.0%

733 

17.3%

50.9%

보건소

3,490

6.0%

3,490 

100.0%

6.0%

합계

(보건소 포함)

7,725

100%

4,223 

54.7%

56.9%


[오픈행사 참석자 주요발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되었던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참고1: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주요 안내사항)로서, 준비과정 속 다양한 이견 속에서도 ‘국민만 보고’ 첫걸음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이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기에는 아쉬운이 있는 만큼 래 사항 특별히 당부하였다.


 1) 미참여 병원·EMR 업체와 협력 강화


  아직 미참여한 병원 EMR업체가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 불식하는 FAQ 배포(참고2)설명을 강화하고, 임의 기구였던 「실손 청구 전산화 TF」 법정 기구화하여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정례화·공하며, 필요하다면 지역별 간담회*재개최하는 등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의료계와 EMR업체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5.21~24일, 요양기관 간담회 旣개최(서울·부산 등 7개지역)


 2) 국민들의 선택권 강화


  아울러 이번 시스템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이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편리하게 확인하고, 병원을 선택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전산 청구 가능 병원 안내 위해 먼저 실손24 “내 주변 병원 찾기” 기능 및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토스)를 통한 결제 데이터 실손24 연계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현재 협의 중인 지도 App 연계빠르게 완료하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국민체감도 높이고, 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결제내역에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 병원 Push 알림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해 실손24 앱 연계 기능 제공


3) 의원·약국 연계 즉시 협의 추진


  또한 ’25.10.25일부터 의원(7.0만개)약국(2.5만개)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만큼, 병원 연계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계는 별도 전담팀을 지금부터 구성하여, 의원·약국 참여설득해 나갈 요가 있다고 하였다.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복지부협조하여 보험업계, 의료계, EMR업체 등과 소통하고 의견 조율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이용자 서류 발급을 위해 들었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하고, 의료기관서류 발급 업무 부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복지부내년 10.25일까지 의원·약국을 포함한 의료계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산 개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하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인해 보험가입자신의 권리충분히 누리고, 요양기관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며, 보험회사민간 사회안전망으로 가치를 높여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인해 절감되는 보험회사 비용국민들의 보험료 경감으로 이어지는 등 청구 전산화에 따른 효익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며,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개인 민감정보 전송되는 시스템인 만큼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였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 전문가·소비자 모두가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개선 논의지속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국민 편익극대화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보험발원전송대행기관으로서 전산시스템의 보안을 위해 모든 정보암호화하고, 혹시 모를 해킹·악성코드 유포 등에 대비하여 전자금융 시설 취약점 점검(금융보안원) 수행하는 등 시스템 구축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병래 손보협회장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계의 참여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며, ’25.10월 의원·약국 참여 협회 보험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향후계획]


  아직 미참여한 병원EMR업체에 대한 소통강화하여 참여 지속 확산하면서 참여확정병원의 경우 실손24 병원연내 연계목표 일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 실손24 상황실운영하여 시스템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실손24 상황실>




별첨:<참고1>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주요 안내사항
<참고2>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의료계 우려에 대한 설명(FAQ)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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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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