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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 2,070~5,490원 인상 -
-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반영, 3개 성분의 급여 대상 제외 -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금) 14시에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 혈액수가 인상 방안, ▲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였다.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되어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 상대가치점수 : 요양급여 각 항목의 가치를 비교 가능하도록 항목별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
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
* 수혈 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비예기항체(unexpected antibody)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전혈 및 성분채혈제제) 2,310원, (분획제제) 2,070 ~ 5,490원
한편, 복지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하여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3개월 경과조치 부여, ‘25.1.31.까지 청구 유예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되었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 원 규모로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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