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구미국유림관리소, 하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2024.10.25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관내 대구광역시 및 8개 시·군에 등록된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318개 업체 중 대구광역시 및 성주군 내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단속을 실시 한다.

이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베향성 스트랜드 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의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표시 적합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품질기준에 미달 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규 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기준 준수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차관동정]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4단계 시설 운영준비 상황 집중 점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