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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에 (일상을) 담다” - 매일의 일상에 꽃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을 만들어 보세요 -

2024.10.2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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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화훼 소비 확대 촉진을 위해 꽃에 (000) 담다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별한 날 선물로만 소비하는 꽃을 일상 속에서도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꽃 생활화 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1030일부터 11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벤트의 시작인 꽃에 (000) 담다꽃 생활화 체험 행사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대학생 축제(한농제)와 연계하여 1030() 13시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개최한다. 대학생을 비롯해 가족과 지역주민까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대학생 대상으로 사전 참가 접수를 꽃과 관련된 사연과 함께 받았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자친구의 생일, 휴가 나온 남자친구, 어느새 졸업반이 된 소중한 친구, 꽃을 자주 드린 적 없는 부모님, 뒤늦게 입학해 주말부부로 떨어져 있는 아내, 퇴임 앞두고 계신 교수님께 드리는 선물 등 꽃과 함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연이 접수되었다.

 

  더불어 내가 키우는 반려식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치료가 필요한 식물들을 진단·처방하기 위해 국립세종수목원의 협조로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프로그램(반려식물 클리닉 상담, 식물 물주기, 분갈이 방법 등)도 함께 운영한다.

 

  행사 이후에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일상 속 꽃 생활화 경험을 공유하게 해 대국민 꽃 소비·생활화 문화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꽃 생활화 체험교육에 참여한 대학생 대상 이벤트는 1030일부터 1115일까지,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전 국민 대상 이벤트는 1118일부터 1130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경품으로는 플라워박스국산콩·팥으로 만든 제품을 제공하여 우리 꽃과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할 계획이다.

구분

주요 내용

협조

꽃에 담다

꽃 생활화 체험

(신청) 사연 접수(10.7.~10.18.) * 꽃다발 만들기 체험

(대상/일시) 대학생 60/ ‘24.10.30() 15:00, 17:00

()한국화훼

자조금협의회

(신청) 현장 접수(선착순) * 화분 만들기 체험

(대상/일시) 지역주민 30/ ‘24.10.30() 13:00, 14:00

()한국화훼

자조금협의회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반려식물 클리닉 프로그램*운영

() 10.30() 13:00~18:00 / 10.31() 10:00~18:00

(프로그램) 반려식물 클리닉 상담, 식물 물주기, 분갈이 방법 등

국립세종수목원

포토존

계절꽃을 활용한 꽃에 담다포토존 운영

-

꽃에 담다

온라인 이벤트

(10.30~11.30)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국산·팔으로 만든 제품 플라워박스선물 증정

국산콩·팔으로 만든 제품제공 이벤트

   - (대상) 꽃 생활화 체험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지역주민

   - (참여방법) 체험교육 이후 본인계정에 사진, 영상, 짧은 글, 해시태그 등을 업로드

플라워박스+국산콩·팔으로 만든 제품제공 이벤트

   - (대상) 전국민

   - (참여방법)

     (1) 일상 꽃 체험본인계정에 사진, 영상, 짧은 글, 시태그 등을 업로드(이벤트 기간 : 10.30~11.15)

     (2) 우리부 SNS를 통해 제공되는 홍보영상(꽃에 담다) 댓글달기, 공유(퍼가기) (이벤트 기간 : 11.18~11.30)

한국화훼농협

(플라워박스)

 

  꽃 생활화 체험교육 행사에 참여했던 대학생과 지역주민은 인스타그램 등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사진, 영상, 짧은 글, 해시태그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꽃과 함께 행복했던 일상 사진·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사회관계망(SNS) 계정에 게시하거나, 농식품부 영상(꽃에 담다)에 댓글, 공유(퍼가기)를 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대변인은 특별한 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꽃을 통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는 취지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세종수목원,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등과 함께 힘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꽃 생활화가 정착된다면 꽃을 재배하는 화훼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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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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