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은 이후 매년 FATF에 개선실적을 제출해 왔으며, 금번 총회에서 한국의 개선노력을 인정하여 한국의 평가등급을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4차 “강화된 후속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 Fourth Enhanced Follow-up Report (참고3)
[ 그 동안의 경과 ]
우리나라는 ’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시행으로 국내 AML/CFT 체계를 본격 도입한 이후,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화(’05.1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08.12월), 전자금융업·대부업자(’19.1월)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AML/CFT 제도를 꾸준히발전시켜 왔다.
이와 함께, ’09년 FATF 정회원국 가입 이후 FATF 의장국 수임(’15.7월 ~’16.7월), FATF 공식교육연구기관인 TREIN(現 TRAIN) 부산유치(’16.9월) 등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세탁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왔다.
’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우리나라는 FATF의 40개 국제기준(권고사항(Recommendation)) 중 32개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미흡한 8개 과제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받아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되었다.
*① 비영리단체 관리·감독 강화(R.8), ②테러자산 동결 범위 확대(R.6,7), ③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R.22,23,28), ④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등 부과(R.12), ⑤법인 투명성 강화(R.29)
이후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AML/CFT 의무 부과등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금번 총회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 기대효과 ]
이번 등급상향을 통해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본격 도입 이후 23년만에국제사회로부터AML/CFT 모범국으로 공인받음으로서,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완결성 있고효과적인 AML/CFT 체계를 보유한 선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FATF의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FATF의 국제기준 제개정 등 글로벌AML/CFT 체계 개선및 APG*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AML/CFT를 위한 상호 협력 등국제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쉽이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우리나라는 ‘98.3월 정회원으로 가입)
한편, 우리나라의 AML/CFT 체계의 실효성과 완결성이 입증됨에 따라 국제 범죄세력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자금세탁 등의 경로로 악용하려는 시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계획 ]
향후에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을 위해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테러자산 동결 범위 확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마약, 도박 등 사회 중대 범죄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초국경성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AML/CFT 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여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