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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한국,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최고등급 획득

2024.10.2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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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최고등급 획득

- FATF는 10월 총회(10.21~25, 파리)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평가 등급을 “강화된 후속점검”에서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 

 

- 이는 평가등급 중 최고수준(Top-rating)으로, ’01년 자금세탁방지체계 도입 이후 금융권정부자금세탁방지체계지속 발전시켜 온 공동노력의 결실임

 

-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모범국으로 인정받음으로서, 국가이미지 제한국금융에 대한 신뢰도 증진, 국제논의에 대한 리더쉽 확대 등 효과 기대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체계유지하고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권·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속 노력할 계획임


[ FATF의 한국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수준 평가 결과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제사회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각국의 기준 이행수준(이하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하고 있다.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美·中·日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FATF는 각 국의 상호평가 등급을 ①정규 후속점검, ②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국의 상호평가 이후 개선 실적평가(후속점검)하여 등급결정*하고 있다.


* 상호평가 등급별 후속점검 주기

정규 후속점검(Regular follow-up) 대상국     :  3년

강화된 후속점검(Enhanced follow-up) 대상국 :  (1회)1.5년,(2회~)1년

국제협력점검 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국    :  매 FATF총회(연3회)


  FATF는 10월 정기총회(파리, 10.21~10.25)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 실적평가하고, 한국의 평가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상향(강화된 후속점검 정규후속점검)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금지(CFT,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이하 “AML/CFT")


  ※ 평가등급별 주요국가 (’24.10.27일 현재기준, FATF 정회원국(38개국) 대상)

   ① 정규 후속점검 :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

   ② 강화된 후속점검 : 독일, 호주,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

   ③ ICRG 점검 : 아이슬란드, 남아공 등


  한국은 ’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은 이후 매년 FATF에 개선실적을 제출해 왔으며, 금번 총회에서 한국의 개선노 인정하여 한국의 평가등급을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4차 “강화된 후속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 Fourth Enhanced Follow-up Report (참고3)


[ 그 동안의 경과 ]


  우리나라는 ’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국내 AML/CFT 체계를 본격 도입한 이후, 금융회사의 고객확인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화(’05.1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08.12월), 전자금융업·대부업자(’19.1월)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AML/CFT 제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이와 함께, ’09년 FATF 정회원국 가입 이후 FATF 의장국 수임(15.7월 ~16.7월), FATF 공식교육연구기관 TREIN(現 TRAIN) 부산유치(16.9월)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세탁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왔다.


  ’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우리나라는 FATF의 40개 국제기준(권고사항(Recommendation))32개이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미흡한 8개 과제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받아 화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되었다.


*① 비영리단체 관리·감독 강화(R.8), ②테러자산 동결 범위 확대(R.6,7), ③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R.22,23,28), ④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등 부과(R.12), ⑤법인 투명성 강화(R.29)


  이후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노력을 기울결과,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금번 총회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 기대효과 ]


  이번 등급상향을 통해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본격 도입 이후 23년만에 국제사회로부터 AML/CFT 모범국으로 공인받음으로서, 다양한 효과기대된다.


  완결성 있고 효과적인 AML/CFT 체계를 보유한 선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FATF의 호평가 결과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FATF의 국제기준 제개정글로벌 AML/CFT 체계 개선 APG*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AML/CFT를 위한 상호 협력 국제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쉽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우리나라는 ‘98.3월 정회원으로 가입)


  한편, 우리나라의 AML/CFT 체계의 실효성과 완결성이 입증됨에 따라 국제 범죄세력우리나라 금융시스템자금세탁 등의 경로악용려는 시도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계획 ]


  향후에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국내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테러자산 동결 범위 확대 국제기준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지속 추진하는 한편, 마약, 도박 등 사회 중대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분석 역량집중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초국경성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상자산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관리·감독강화하고, 국제적AML/CFT 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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