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2024.10.28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25일 울산 울주군 간월재 임도입구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 산림청은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에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단일을 원서접수일에서 필기시험일로 확대하고 시험 시행지역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개선하였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과정 자격요건에 전문임업인은 미포함되었으나 전문임업인을 추가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 또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을 완화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10㎥이내 벌채할 수 있었으나 용도 관계없이 연간 10㎥이내 가능하게 개선되었다.

□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주례회동(10.28) 보도자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